「생리공결」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2학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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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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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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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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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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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보건소
②병원 및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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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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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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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결확인서
(대학보건소 발급)
②병원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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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결신청서(본인작성) 및 ②병원진단서 ③의사소견서 ④진료확인서 등
(①, ②~④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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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및 병원장 직인날인
※처방전, 수기 작성은 증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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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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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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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진단서로 한학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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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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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가능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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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학기당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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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리공결일 기준
이후 21일 간격으로 학기중 최대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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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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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일 3일 이내(주말제외)소속학부·과 제출
► 진단서 발급일 2일 전까지 공결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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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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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중간/기말)은 사용불가
► 동일한 수업에 3회까지 허용, 4회부터 F학점 처리
► 허위 진단서 제출 또는 생리공결 남용으로 확인될 시 결석으로 처리 ► 생리공결제는 단순히 출석만 인정받기 위한 제도 이며
학부·과의 승인을 득했어도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최종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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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7월 5일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결 가능 기간 인정 범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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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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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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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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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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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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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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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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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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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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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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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진단서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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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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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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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 4일, 5일 중 하루만 공결가능 기간으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