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공결 관련 업무처리 안내

불필요한 질병 공결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질병 공결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공결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질병①) 법정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질병②) 응급실 진료, 입원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질병③)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허용기간 – 수업시수의 1/3이내(질병①,②,③합계) 단, 질병③학기 중 최대2일

신청기한 – 공결 신청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공휴일 포함)이내에 신청

증빙서류 – 질병①해당자 : 진단서, 관련 증빙서류 (격리 필요 문구 포함)
질병②해당자 : 응급실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질병③해당자 :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응급, 출석불가능 등)
※ 병명, 진료일 기재된 진료확인서(또는 통원·외래 확인서) 인정 가능
※ 병명, 진료일 미기재 시 불인정(예 : 진료확인서, 통원·외래 확인서, 처방전 등)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하거나, 출석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