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 Building Code
법과 제도가 사회를 규율하고 지향하는 실체적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건축행위를 제어하고 건축물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의 기준 및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규와 공간환경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을 중심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나아가 건설과정에 이르는 건축행위의 제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로 아울러 학습한다.
An introductory course in building codes and architectural policies. The course deals with standard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onstruction sites, building structures, facility planning, and architectural programs. Building codes require the minimum regulations on architectural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By learning intentions of building codes, students may creatively interpret and apply building standards and regulations to their design process.